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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