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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정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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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지정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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