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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정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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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
1. 시설ㆍ설비기준
구 분기 준
교육장시청각 교육이 가능하고,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행정실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화장실남녀용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와 관련한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일 것
가. 일반형ㆍ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
나.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발급하는 강사ㆍ지도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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