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 | |
| 1. 시설ㆍ설비기준 | |
| 구 분 | 기 준 |
| 교육장 |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고,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행정실 |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화장실 | 남녀용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
|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와 관련한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일 것 가. 일반형ㆍ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 자격 나.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발급하는 강사ㆍ지도자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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