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1. 10.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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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ㆍ단체 | 기관 ․ 단체명 |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지정일 |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기간 | |||||||||||||
| 사유 | ||||||||||||||
|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 ]지정취소 [ ]업무정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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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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