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가. 일반형 체험활동: 해양경찰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이 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나.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수중형 체험활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나. 수중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8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 일반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3. 안전장비의 종류 및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1) 비상구조선(무동력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2)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나. 수중형 체험활동 1) 비상구조선: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2) 구명조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 일반형 체험활동 1)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2)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3)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비 고 1. 안전장비는 연안체험활동 중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비상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3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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