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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정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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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가. 일반형 체험활동: 해양경찰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이 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나.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수중형 체험활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나. 수중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8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 일반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3. 안전장비의 종류 및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1) 비상구조선(무동력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2)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나. 수중형 체험활동
1) 비상구조선: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2) 구명조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 일반형 체험활동
1)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2)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3)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비 고

1. 안전장비는 연안체험활동 중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비상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3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