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제 호 시 정 명 령 서 | ||||||
|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체험활동종류 | ||||||
| 체험활동장소 | ||||||
|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ㆍ보완 사유 | ||||||
| 시정ㆍ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 ||||||
| 비 고 | 시정ㆍ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해양경찰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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