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10. 14.> | |||||||||||
|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기관 ․ 단체명 |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담당자 성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시설ㆍ설비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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