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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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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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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
1. 장비
내용1종2종
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온도: -20℃ ~ 500℃
2) 분해능: 0.1℃
나. 초음파 유량계
1) 유량 및 유속 측정 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2) 온도: 0℃ ~120℃
3)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4) 유속: 0m/s ~ 10m/s
다. 디지털 압력계
0bar ~ 30bar
라. 데이터 기록계
1) 기록 용량: 512KB 이상
2) 기록 채널: 5채널 이상
3) 온도측정용 감지기: 5개 이상/대
마. 온도·습도계
1) 온도: -10℃ ~ 60℃
2) 상대습도: 0% ~ 100%
바. 연소가스 분석기
1) 이산화탄소(CO2), 산소(O2),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2) 온도: -20℃ ~ 1,000℃(연속측정 가능)
사. 표준 온도계
1) 온도: -50℃ ~ 350℃
2) 한눈금의 값: 0.1℃
아. 온도계
1) 온도: -40℃ ~ 300℃
2) 분해능: 0.1℃
3) 침형 감지기: 1개 이상/대
4) 표면 접촉식 감지기: 1개 이상/대

자. 고온용 온도계
0℃ ~ 1,300℃
차. 적외선 온도계
-30℃ ~ 400℃
카. 디지털 풍속계
1) 풍속: 0m/s ~ 50m/s
2) 온도: 0℃ ~ 300℃
타. 디지털 풍압계
1) 정압, 차압 측정 가능
2) -1,000Pa ~ 3,000Pa
파. 전력 분석계
1) 삼상 측정 가능
2) 전압·전류·역률·고조파 및 전력 적산 가능
3)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하. 교류전력 측정기
1) 삼상·유효전력·피상전력·무효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2) 전압: 0V ~ 600V
3) 전류: 0A ~ 1,000A
거. 조도계(밝기측정기)
0lx ~ 20,000lx
너. 회전계
1)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2) 접촉: (1rpm) ~ 15,000rpm
3) 비접촉: (1rpm) ~ 90,000rpm
※ ( )는 참고치
1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1세트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해당 없음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세트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2. 기술인력
내용1종2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가스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해당 없음


1명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의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한다.
2. 에너지 분야의 업무란 에너지사용 설비 및 시설의 제조·설치·시공·조종 ·진단·검사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말한다.
3. 기술인력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에너지 또는 전기 분야의 기사는 에너지진단을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같은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5. 한 사람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종류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술인력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기술인력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목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
8. 법 제25조제1항 및 이 영 제30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진단기관 지정 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