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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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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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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

1.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과징금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성분(未達成分)(km/L)에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감(減)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요율[원/(km/L)]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성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실제 달성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판매 대수
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개별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하는 자동차(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해당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나. "실제 달성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실제 달성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A ÷ ∑(B ÷ C)]
A: 가목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연도에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자동차 총 판매 대수
B: 해당 자동차 종류별 판매 대수
C: 해당 자동차 종류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다. "판매 대수"란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해당 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말한다.
3. 연도별 과징금 요율[원/(km/L)]은 아래 표와 같다.
해당 연도과징금 요율[원/(km/L)]
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82,352원
나. 2016년39,917원
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119,753원
라. 2020년 이후199,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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