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그 위반행위에 해당할 때마다 적용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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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1호 | |||||||||
| 1)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 |||||||||
| 2) 그 밖의 조정ㆍ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150 | 200 | 250 | 300 |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2호 | 150 | 200 | 250 | 300 | |||||
|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3호 | 150 | 200 | 250 | 300 | |||||
|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2항제1호 | 500 | 700 | 900 | 1,000 | |||||
| 마. 공공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4호 | 150 | 200 | 250 | 300 | |||||
| 바. 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5호 | 150 | 200 | 250 | 300 | |||||
| 사. 사업주관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6호 | 150 | 200 | 250 | 300 | |||||
| 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78조 제1항제1호 | 1,000 | 1,400 | 1,800 | 2,000 | |||||
| 자.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78조 제3항 | 250 | 350 | 450 | 500 | |||||
| 차.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7호 | 150 | 200 | 250 | 300 | |||||
| 카.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8호 | 150 | 200 | 250 | 300 | |||||
| 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9호 | 150 | 200 | 250 | 300 | |||||
| 파.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1항제2호 | 1,000 | 2,000 | 2,000 | 2,000 | |||||
| 하. 법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2항제2호 | 500 | 700 | 900 | 1,000 | |||||
| 거.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2 | 300 | ||||||||
| 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3 | 300 | ||||||||
| 더.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 | 150 | 200 | 250 | 300 | |||||
| 더의2.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5 | 150 | 200 | 250 | 300 | |||||
| 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 | 150 | 200 | 250 | 300 | |||||
| 러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6 | 150 | 200 | 250 | 300 | |||||
| 머.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78조 제1항제3호 | 1,000 | 1,400 | 1,800 | 2,000 | |||||
| 버.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10호 | 300 | ||||||||
| 서.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11호 | 150 | 200 | 250 | 300 | |||||
| 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8조 제2항제3호 | 500 | 700 | 900 | 1,000 | |||||
| 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8조 제4항제12호 | 150 | 200 | 25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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