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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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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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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그 위반행위에 해당할 때마다 적용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1호
1)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10
2) 그 밖의 조정ㆍ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150200250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2호
150200250300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3호
150200250300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2항제1호
5007009001,000
마. 공공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4호
150200250300
바. 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5호
150200250300
사. 사업주관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6호
150200250300
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78조
제1항제1호
1,0001,4001,8002,000
자.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법 제78조
제3항
250350450500
차.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7호
150200250300
카.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8호
150200250300
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9호
150200250300
파.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1항제2호
1,0002,0002,0002,000
하. 법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2항제2호
5007009001,000
거.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2
300
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3
300
더.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
150200250300
더의2.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5
150200250300
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
150200250300
러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6
150200250300
머.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78조
제1항제3호
1,0001,4001,8002,000
버.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10호
300
서.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11호
150200250300
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8조
제2항제3호
5007009001,000
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8조
제4항제12호
1502002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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