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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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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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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1. 대상 사업
구분 및 대상 범위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가.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ㅇ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ㅇ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전
ㅇ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다. 에너지개발사업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수력발전·원자력발전·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는 제외하되, 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발전설비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ㅇ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전


ㅇ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ㅇ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라. 항만건설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ㅇ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마. 철도건설사업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바. 공항건설사업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사.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ㅇ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아.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1)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2)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대상 시설
구분 및 대상 범위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가. 건축물 또는 공장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나. 그 밖의 시설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ㅇ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ㅇ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