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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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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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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연간 에너지사용량에너지진단주기
20만 티오이 이상1. 전체진단: 5년
2. 부분진단: 3년
20만 티오이 미만5년
비고
1.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티오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주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부분진단은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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