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3] | |
|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 |
| 연간 에너지사용량 | 에너지진단주기 |
| 20만 티오이 이상 | 1. 전체진단: 5년 2. 부분진단: 3년 |
| 20만 티오이 미만 | 5년 |
| 비고 1.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티오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주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부분진단은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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