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내용 | 기준 | |
| 장비 | 1. 적외선 온도계 | 1대 이상 | |
| 2. 데이터 기록계 | 1대 이상 | ||
| 3. 온도·습도계 | 1대 이상 | ||
| 자산 | 법인 | 자본금 | 2억원 이상 |
| 개인 | 자산평가액 | ||
| 기술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 3명 이상 | |
| 비고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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