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2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7. 17.>삭제
|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등록대상 아동등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법정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참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1. 지문등정보 등록의 목적: 지문 등 정보를 활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2. 지문등정보 등록의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면 [ ] 란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 ] 지문등정보의 등록근거 및 목적, 활용방법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 ]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지문등정보를 폐기합니다. 3) [ ]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 ] 경찰은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의 발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5) [ ] 지문등정보의 등록 여부는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대상 아동등에 대한 지문등정보의 등록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대상 아동등 | (서명 또는 인) | |||||||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참 여 인 | (서명 또는 인) | |||||||
| 경 찰 청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동의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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