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2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7. 17.>삭제
|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신설 2024. 9. 27.> | |||||||||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 |||||||||
| 수신처 : | |||||||||
| 문서번호 | |||||||||
| 요구일자 | |||||||||
| 요구기관명 | |||||||||
| 요구자 | 담당자 | 근무부서 | 직책 | 성명 | |||||
| 책임자 | 근무부서 | 직책 | 성명 | ||||||
| 요구 내용 | 명의인 인적사항 | ||||||||
| 요구대상 거래기간 | |||||||||
| 요구의 법적근거 | |||||||||
| 사용목적 | |||||||||
|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 |||||||||
| 통보 유예 | 유예기간 | ||||||||
| 유예사유 | |||||||||
| 특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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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문서번호는 자료 요구 공문의 생산번호를 기재합니다. 2.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통보 유예 및 특이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 사항에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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