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2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7. 17.>삭제
|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 <신설 2024. 9. 27.> | |||||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수집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 ]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 [ ] | ||||
|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 [ ] | ||||
| 수집된 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실종아동등 발견 등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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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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