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2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7. 17.>삭제
|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7.> | ||||||||
| 유전자검사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검사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법정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참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1. 유전자검사의 목적: 유전정보를 활용한 실종아동등 발견 2.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 후 즉시 폐기 3. 검사대상물은 본래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면 [ ] 란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 ] 유전자검사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 ]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에는 유전정보를 폐기합니다. 3) [ ] 경찰, 실종아동전문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검사 동의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 ] 유전자검사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검사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참 여 인 | (서명 또는 인) | |||||||
| 경 찰 청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동의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