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
| 1)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 3)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700 | |||
| 4)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 나.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350 | 700 | 1,000 |
| 다.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3호 | 350 | 700 | 1,000 |
| 라.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4호 | 350 | 700 | 1,000 |
| 마. 법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호 | 50 | 70 | 100 |
|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 | 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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