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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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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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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1호
1)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
3)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700
4)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000
나.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2호
3507001,000
다.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3호
3507001,000
라.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법 제52조
제1항제4호
3507001,000
마. 법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1호
5070100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2호
5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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