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 ||||||||
|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
| 1. 조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품질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
| 2. 인력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가목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의 기술인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환경 관련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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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설 총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항온ㆍ제습시설 및 후드시설을 갖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해당 실험실 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
| 4.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구분 | 장비 | 수량 | ||||||
| 가. 이물질 분석 | 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 | 1식 이상 | ||||||
| 나. 유해물질 분석 |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 1대 이상 | ||||||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ㆍ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 1대 이상 | |||||||
|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硝子類) 등 | 1식 이상 | |||||||
| 비고 1. 폐지ㆍ고철의 이물질을 현장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장비를 갖추는 대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계량증명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유해물질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의 장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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