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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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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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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조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품질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인력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가목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의 기술인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환경 관련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인력해당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환경학, 토양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농화학, 농생물학, 보건학, 의학 관련 분야
3. 시설
총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항온ㆍ제습시설 및 후드시설을 갖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해당 실험실 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4.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장비수량
가. 이물질 분석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1식 이상
나. 유해물질 분석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1대 이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ㆍ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1대 이상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硝子類) 등1식 이상
비고
1. 폐지ㆍ고철의 이물질을 현장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장비를 갖추는 대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계량증명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유해물질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의 장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