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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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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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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폐기물 유형요율
매립하는 경우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kg당 15원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가. 불연성kg당 10원-
나. 가연성kg당 25원kg당 10원
3. 건설폐기물kg당 30원kg당 10원
비고
1. 위 표에서 폐기물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나.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3.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5.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가연성폐기물에 한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