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 |
| 1. 공통사항 가. 현재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대상 제품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법 제17조 각 호의 사항은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라. 제품등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방법 가.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1) 제품등의 제조 시 순환원료 사용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사용된 순환원료의 종류 및 양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대한 순환원료 사용 가능성 2) 제품등의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사용된 친환경 소재의 종류 및 양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에 대한 친환경 소재 사용 가능성 나. 제품등의 내구성(耐久性)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1) 내구성에 대해서는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부품 보유기간 등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수리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제품등과 부속품등의 재질ㆍ구조 등이 부속품등의 교체ㆍ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다.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1)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을 분석한다. 2)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한다. 3)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을 분석한다. 라.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1)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단계별 투입물 및 산출물의 물질 수지에 기반하여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단계별 탄소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가능성을 분석한다. 마.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1)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별 적정 처분방법을 분석한다. 2)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등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ㆍ부피, 재질ㆍ성질 등을 각각 분석한다. 3. 세부 평가에 따른 시험ㆍ분석방법 가. 측정 또는 시험ㆍ분석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가목에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서 작성방법 가. 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 등 일반 현황 2)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 결과 3) 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종합평가 결과 4)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원인분석, 개선방법 및 평가내용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ㆍ기준, 참고문헌,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령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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