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 |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 |
| 감면 대상 |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
| 1.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
|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 100 |
|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 50 |
|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
|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75 |
| 나. 소각열에너지를 7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70 |
| 다. 소각열에너지를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65 |
| 라.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60 |
| 마.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50 |
| 바.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30 |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 |
|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90 |
| 다.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80 |
| 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 70 |
| 마.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경우 | 60 |
| 바.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 50 |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100 |
|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 비고 1. 위 표 제2호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나.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3.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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