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 |
|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금액 |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40,000원 |
|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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