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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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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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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구분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40,000원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15,000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