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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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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중레저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중레저사업(임대업, 운송업, 교육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중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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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23.>
이용요금[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사업장의 위치
수중레저사업 종류 [ ]임대업 [ ]운송업 [ ]교육업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장비 명세
탑승 구간 또는
대여 시간
탑승 구간
~
대여 시간
시간
탑승료대인소인기타
대여료적용일
변경 사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중레저 이용요금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접 수결 재
신고인처 리 기 관: 해양경찰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