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3.> | ||||||||||||
| 수중레저사업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수중레저사업 종류 [ ]임대업 [ ]운송업 [ ]교육업 | ||||||||||||
| 사업장의 위치 | ||||||||||||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 | ||||||||||||
| 사업기간 | ||||||||||||
| 영업시간 |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등록 신청 시>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신청 시>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경찰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장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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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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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수령 | ◀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