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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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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중레저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중레저사업(임대업, 운송업, 교육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중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중레저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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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3.>
수중레저사업[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상호(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수중레저사업 종류 [ ]임대업 [ ]운송업 [ ]교육업
사업장의 위치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등록 신청 시>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신청 시>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해양경찰서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현장 조사
▼
결재
▼
등록증 수령◀등록증 작성 및 발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