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27.> | ||||||||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신고사항 | ||||||||
| 활동일시 | ||||||||
| 이용 수중레저기구 | 종류 | |||||||
| 선명 (해당 시) | ||||||||
| 정원 | ||||||||
| 활동구역 및 이동거리 | ||||||||
| 예정 귀환시간 | ||||||||
| 동승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