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중레저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중레저사업(임대업, 운송업, 교육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중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내용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내용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내용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내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24조제1호등록취소
나.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4조제2호등록취소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24조제3호등록취소
라.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1) 고의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법 제24조제4호등록취소
2)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3) 중과실로 사람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5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용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6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