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내용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내용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내용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내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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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4조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4조제2호 | 등록취소 | ||||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24조제3호 | 등록취소 | ||||
| 라.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1) 고의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법 제24조제4호 | 등록취소 | |||
| 2)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3) 중과실로 사람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마.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바.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용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아.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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