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 구분 | 등록기준 |
| 1. 법 제2조제8호 가목의 사업 | 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 2. 법 제2조제8호나목의 사업 | 가.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나. 「선박직원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 3.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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