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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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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중레저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중레저사업(임대업, 운송업, 교육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중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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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등록기준
1. 법 제2조제8호 가목의 사업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2. 법 제2조제8호나목의 사업가.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나. 「선박직원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3.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