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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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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중레저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중레저사업(임대업, 운송업, 교육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중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중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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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4. 23.>
[ ] 휴 업
신고서
수중레저사업[ ] 폐 업
[ ] 재개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사업장의 위치
수중레저
사업 종류
[ ]임대업 [ ]운송업 [ ]교육업
신고사항[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 ]휴업 사유 [ ]폐업 사유 [ ]재개업 사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수중레저사업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
신고인처 리 기 관: 해양경찰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