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4. 23.> | ||||||||||||||||||||||||||
| [ ] 휴 업 | ||||||||||||||||||||||||||
| 신고서 | ||||||||||||||||||||||||||
| 수중레저사업 | [ ] 폐 업 | |||||||||||||||||||||||||
| [ ] 재개업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 주소 (전화: ) | ||||||||||||||||||||||||||
| 사업장의 위치 | ||||||||||||||||||||||||||
| 수중레저 사업 종류 | [ ]임대업 [ ]운송업 [ ]교육업 | |||||||||||||||||||||||||
| 신고사항 |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 |||||||||||||||||||||||||
| [ ]휴업 사유 [ ]폐업 사유 [ ]재개업 사유 |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중레저사업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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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