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3.> | (앞쪽) | |||||
| 등록번호 제 호 | ||||||
| 수중레저사업 | [ ]임대업 | 등록증 | ||||
| [ ]운송업 | ||||||
| [ ]교육업 | ||||||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업장의 위치 | ||||||
| 수중레저장비 또는 수중레저기구 명세 | ||||||
| 사업기간 | ||||||
| 종사자 명 |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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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 변경 및 처분 사항 등록번호 제 호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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