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검정증인의 표시(제5조제4항 관련) 1.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필증 비고 검정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2. 검정이 면제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면제필증 비고 검정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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