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5조제5항 관련) | |
| 구 분 종 류 | 검정 유효기간(년) |
| 1. 수위측정기기 | 3 |
| 2.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 | 2 |
| 3. 유사량측정기기 | 5 |
| 4. 강수량측정기기 | 3 |
| 5. 증발량측정기기 | 5 |
| 6. 증발산량측정기기 | 5 |
| 7. 토양수분량측정기기 | 5 |
| 8. 두 종류 이상의 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수문조사기기 | 각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유효기간 |
| 비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검정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후 검정을 하는 중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검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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