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 갈수예보 제 ( )호 발령일시 : 년 월 일 발 령 자 : (서명 또는 인) ( )강 ( )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 )년 ( )월 ( )일에는 갈수예보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 기준 [ m³/초(백만m³)] 내외가 되어 ( )년 ( )월 ( )일에 발령한 ( )지점의 갈수예보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를 갈수예보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바꾸어 발령하니 ( )지점 배후지역인 ( ), ( ), ( ) 주민들은 변동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위 : m³/초(백만m³)] | ||||||||||
| 지 점 | 현 재 | 전 망 | ||||||||
| 일 자 | 유량[저수(貯水)량] | 일 자 | 유량 [저수(貯水)량] | 상태 | ||||||
| 현재 | 기준 | 차이 | ||||||||
| 증가 (감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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