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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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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증인의 표시(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갈수예보 해제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토지출입권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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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수위측정기기
가. 수위측정기기의 구조 및 재질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나. 수위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검정대상기기에서 측정된 값에서 기준기(基準器)에서 측정된 값을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허용오차(수위측정기기의 종류별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오차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
가.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3. 유사량 측정기기
가. 유사량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유사량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4. 강수량 측정기기(기계식)
가. 수수기(受水器)의 구경, 최대측정우량 또는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를 말한다)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수수기는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마. 수수기의 안지름이 200㎜ 이상인 측정기기의 검정은 안지름 200㎜인 측정기기를 기준으로 한다.
바. 자기 우량계 및 사이펀식 우량계는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사. 자기 우량계의 저수통은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아. 사이펀식 우량계는 사이펀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배수시간은 13초 이내여야 한다.
자. 우량승(雨量升)의 재료는 유리이거나 내구성이 유리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차. 우량승의 눈금은 0.1㎜마다 새겨져 있어야 하고, 상단에 0.1㎜ 의 눈금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가외 눈금과 수수기의 지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카. 우량승의 눈금 선은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하고, 기차는 ±0.02㎜ 이내여야 한다.
타. 저울형 설량계의 수수구 테두리는 눈(雪)이 잘 달라 붙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파. 저울형 자기설량계의 한 눈금이 나타내는 값은 5㎜ 이하여야 한다.
하. 저울형 자기설량계는 원활히 작동하여야 하고, 펜의 배율조정장치 및 시도조정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강수량 측정기기(전자식)
가. 수수기의 구경과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에 물이 새지 않아야 하고 물을 넣어 누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수평조정을 위한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증발량 측정기기(소형)
가. 재질은 청동이거나 내식성(耐蝕性)이 청동 이상의 수준 이어야 한다.
나. 테두리는 청동 주물이거나 청동 주물 수준 이상의 두꺼운 판으로 용접되어 있어야 하고, 구경은 원형이어야 한다.
다. 접합부의 도금 및 도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는 밑 부분에서 6㎝ 정도에 있어야 하고, 각도는 아래쪽을 향하여야 한다.
마. 배수구를 밀봉한 후 24시간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인 경우에는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증발량 측정기기(대형)
가. 재질은 아연도금 철재판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되어 만수(滿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내·외면은 회백색으로 도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수위측정기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부척(浮尺)은 상하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다. 부척침의 끝부분은 관측하기 쉽게 가능하면 뾰족하여야 한다.
라. 수위측정기를 받쳐주는 금속류는 청동이거나 내식성이 청동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마. 수위측정기의 눈금은 1㎜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의 경우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8. 증발산량 측정기기
가. 증발산량 측정기기는 풍속측정기기, CO2 측정기기 및 H2O 측정기기를 최소한 갖추되 각각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 각 기기별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나. 외부에 설치하는 로거 등의 자료처리장치는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방수 및 방습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외부에 설치되는 로거 등의 자료처리장치는 주변 고압선 등으로부터 유도전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폐되어 있어야 하고, 접지단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관측장비의 요소별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는 전자식 측기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에 준한다.
9. 토양수분량 측정기기
가. 토양수분량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토양수분량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