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0.> | |||||||||||||||
|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 홍수특보 제 호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발 령 자 : (서명 또는 인) 홍수특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발령하오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홍수특보 변경발령 내용> | |||||||||||||||
| 지점명 | 특보 변경발령 대상 지역 | 홍수특보 종류 | 기준수위 도달 일시 | 해당 하천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 발령의 기준이 되는 지점별 기준수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지점명 | 홍수주의보 기준수위 | 홍수경보 기준수위 | 계획홍수위* | 제방 높이 | |||||||||||
| 수위표 기준 (m) | 해발 기준 (EL.m) | 수위표 기준 (m) | 해발 기준 (EL.m) | 수위표 기준 (m) | 해발 기준 (EL.m) | 수위표 기준 (m) | 해발 기준 (EL.m) | ||||||||
| * 계획홍수위: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 ※ 홍수특보 지점별 수위 변동상황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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