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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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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증인의 표시(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갈수예보 해제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토지출입권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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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단계실시 기준설정기준
1. 관심특정지역에 갈수 발생의 징후가 감지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주의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의 계획수문량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2. 주의특정지역이 갈수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심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경계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8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3. 경계특정지역이 갈수피해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의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심각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5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4. 심각갈수의 전개 규모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로서 경계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심각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3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비고
1. "계획수문량"이란 하천, 댐 등 수자원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기별 최소 양을 말한다.
2. "조정계수"란 유역면적, 하상경사 등을 반영한 특성인자로서 지점의 주변상황 및 수자원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정값을 말한다.
3. "지수"란 갈수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 하천 유량, 저수량, 토양수분량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갈수예보지점별로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관심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상회할 경우 또는 갈수예보 (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나 강수 등으로 인한 수문량 증가로 갈수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갈수예보를 해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