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단계 | 실시 기준 | 설정기준 |
| 1. 관심 | 특정지역에 갈수 발생의 징후가 감지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주의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 갈수예보 지점의 계획수문량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
| 2. 주의 | 특정지역이 갈수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심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경계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8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
| 3. 경계 | 특정지역이 갈수피해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의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심각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5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
| 4. 심각 | 갈수의 전개 규모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로서 경계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심각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3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
| 비고 1. "계획수문량"이란 하천, 댐 등 수자원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기별 최소 양을 말한다. 2. "조정계수"란 유역면적, 하상경사 등을 반영한 특성인자로서 지점의 주변상황 및 수자원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정값을 말한다. 3. "지수"란 갈수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 하천 유량, 저수량, 토양수분량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갈수예보지점별로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관심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상회할 경우 또는 갈수예보 (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나 강수 등으로 인한 수문량 증가로 갈수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갈수예보를 해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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