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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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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증인의 표시(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갈수예보 해제발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토지출입권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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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5. 10.>
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
구분발령 기준
1. 홍수주의보가. 홍수주의보 발령: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이하 "주의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2)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3) 1) 및 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나: 홍수주의보 변경발령: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홍수경보가. 홍수경보 발령: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이하 "경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2)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3) 1) 및 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나. 홍수경보 변경발령: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해제가. 홍수주의보 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나. 홍수경보 해제: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각각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2.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