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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부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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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7. 25.>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

1.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유형(FR-1)
가. FR-1-1: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FR-1-2: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FR-2)
가. FR-2-1: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FR-2-2: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다. FR-2-3: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김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으로 재사용하는 유형
3. 수산부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유형(FR-3)
가. FR-3-1: 분리, 선별, 압축, 감용(減容), 절단, 파쇄, 분쇄, 용융(熔融), 반응, 증발 또는 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ㆍ섬유, 고무제품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나. FR-3-2: 수산부산물을 석회석의 대체재로서 제철용ㆍ제강용 소결제(製鐵用ㆍ製鋼用 燒結製: 철ㆍ강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철ㆍ강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를 말한다) 또는 제철용 탈황제(製鐵用 脫黃劑: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 성분을 없애는 데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다. FR-3-3: 수산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라. FR-3-4: 수산부산물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마. FR-3-5: 수산부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바. FR-3-6: 수산부산물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4. 수산부산물을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FR-4)
가. FR-4-1: 수산부산물을 유ㆍ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나. FR-4-2: 수산부산물을 석회로 제조하는 유형
다. FR-4-3: 수산부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철강슬래그(선철이나 강철을 제련한 후 남은 비금속성 찌꺼기를 말한다)와 혼합하여 친환경 투수블록(작은 구멍이 많이 있어 빗물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블록을 말한다)으로 제조하는 유형
5. 연안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5)
가. FR-5-1: 수산부산물을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복원재로 사용하는 유형
나. FR-5-2: 수산부산물을 인공어초(바닷 속 수산생물의 번식 등을 돕기 위해 산란장ㆍ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로 제조하거나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유형
6.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6)
가. FR-6-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나. FR-6-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7.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또는 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FR-7)
가. FR-7-1: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토목ㆍ건축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 또는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나. FR-7-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다. FR-7-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채석단지 등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라. FR-7-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의 양빈재로 사용하는 유형
마. FR-7-5: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유형(F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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