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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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7. 25.>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 1.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유형(FR-1) 가. FR-1-1: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FR-1-2: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FR-2) 가. FR-2-1: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FR-2-2: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다. FR-2-3: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김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으로 재사용하는 유형 3. 수산부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유형(FR-3) 가. FR-3-1: 분리, 선별, 압축, 감용(減容), 절단, 파쇄, 분쇄, 용융(熔融), 반응, 증발 또는 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ㆍ섬유, 고무제품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나. FR-3-2: 수산부산물을 석회석의 대체재로서 제철용ㆍ제강용 소결제(製鐵用ㆍ製鋼用 燒結製: 철ㆍ강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철ㆍ강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를 말한다) 또는 제철용 탈황제(製鐵用 脫黃劑: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 성분을 없애는 데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다. FR-3-3: 수산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라. FR-3-4: 수산부산물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마. FR-3-5: 수산부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바. FR-3-6: 수산부산물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4. 수산부산물을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FR-4) 가. FR-4-1: 수산부산물을 유ㆍ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나. FR-4-2: 수산부산물을 석회로 제조하는 유형 다. FR-4-3: 수산부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철강슬래그(선철이나 강철을 제련한 후 남은 비금속성 찌꺼기를 말한다)와 혼합하여 친환경 투수블록(작은 구멍이 많이 있어 빗물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블록을 말한다)으로 제조하는 유형 5. 연안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5) 가. FR-5-1: 수산부산물을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복원재로 사용하는 유형 나. FR-5-2: 수산부산물을 인공어초(바닷 속 수산생물의 번식 등을 돕기 위해 산란장ㆍ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로 제조하거나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유형 6.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6) 가. FR-6-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나. FR-6-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7.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또는 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FR-7) 가. FR-7-1: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토목ㆍ건축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 또는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나. FR-7-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다. FR-7-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채석단지 등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라. FR-7-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의 양빈재로 사용하는 유형 마. FR-7-5: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유형(F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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