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7. 2.> | |||||||||||||
| 수산부산물 | [ ] 수집ㆍ운반업 [ ] 중간처리업 | [ ] 휴 업 | 신고서 | ||||||||||
| [ ] 폐 업 | |||||||||||||
| [ ] 재개업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⑤주소(사무실) (연락처: ) | |||||||||||||
| ⑥주소(사업장) (연락처: ) | |||||||||||||
| ⑦업종 | [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보관시설 구비) [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보관시설 미구비) [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 ||||||||||||
| ⑧신고 유형 | [ ]휴업 [ ]폐업 [ ]재개업 | ||||||||||||
| ⑨영업대상 수산부산물 | |||||||||||||
| ⑩시설 및 장비 현황(종류, 규격, 수량) | |||||||||||||
| ⑪수산부산물 처리 공정 | |||||||||||||
| ⑫[ ]휴업 [ ]폐업 [ ]재개업 일자 | |||||||||||||
| ⑬재개업 예정일(휴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⑭사유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가.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나.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을 신고하는 경우:「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 또는 폐업 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재개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폐업사실증명ㆍ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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