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2.> | ||||||||||||
| 수산부산물 | [ ] 수집ㆍ운반업 | 변경신고서 | ||||||||||
| [ ] 중간처리업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⑤주소(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 ||||||||||||
| ⑥수산부산물 처리업 업종 | [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보관시설 구비) [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보관시설 미구비) [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 |||||||||||
| ⑦변경사항 유형 | [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관련 [ ]사업장 변경 관련 [ ] 기술인력의 교체 관련 | |||||||||||
| ⑧영업대상 수산부산물 | ||||||||||||
| ⑨시설 및 장비 현황(종류, 규격, 수량) | ||||||||||||
| ⑩수산부산물 처리 공정 | ||||||||||||
| ⑪영업개시일 | ||||||||||||
| ⑫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⑬변경사유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 [ ]수집ㆍ운반업 [ ]중간처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결재 | | 허가증 발급 | |||
| 신고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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