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2.> | |||||||||||||||
| 수산부산물 처리업 | [ ] 허가 | 신청서 | |||||||||||||
| [ ] 변경허가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⑤주소(사업장) (연락처: ) | |||||||||||||||
| ⑥업종 | [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보관시설 구비) [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보관시설 미구비) [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 | ||||||||||||||
| ⑦영업대상 수산부산물 | |||||||||||||||
| ⑧영업구역 |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⑨사업장 소재지 | |||||||||||||||
| ⑩사무실 소재지 | |||||||||||||||
| ⑪시설ㆍ장비 설치내용 | |||||||||||||||
| 시설ㆍ장비명 | 규격 | 소재지 | 방지시설 | 규격 | |||||||||||
| ⑫기술인력 현황 | ⑬최대 보관량 | ||||||||||||||
| ⑭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⑮변경사유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⑥란은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매립, 해역배출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시: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고온소각 및 열분해)] 2. ⑧란은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 영업구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3. ⑨란은 시설 및 장비를 설치 할 장소를 모두 적습니다. 4. ⑫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기술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6.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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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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