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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부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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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2.>
수산부산물[ ] 수집‧운반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중간처리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총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고인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주소(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승계
내용
⑥상호 또는 법인 명칭⑦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⑨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⑩주소(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승계
대상
구분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⑪업종[ ] 보관시설 구비
[ ] 보관시설 미구비
[ ]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
사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자[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자[ ]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총 3쪽 중 제2쪽)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상속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행정처분 내용위반내용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와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는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를 받는 자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총 3쪽 중 제3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 합병 또는 인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해당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승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통보
신고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