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2.> | |||||||||||||||
|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5일 | |||||||||||
| □분리배출의무자 | □수산부산물처리업자 | ||||||||||||||
| 신청인 | 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⑤주소(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 ||||||||||||||
| ⑥수산부산물 처리업 업종 | ⑦주 원료명 및 연간 사용량(톤) | ⑧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명 및 연간 생산량(톤) | |||||||||||||
| ⑨수산부산물 처리 공정 | |||||||||||||||
| 수산부산물의 보관내용 | |||||||||||||||
| ⑩ 수산부산물 의 종류 | ⑪ 수산부산물 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번호 | ⑫수산부산물 정보 | 보관계획 | ||||||||||||
| 발생 장소 | 총 무게(㎏) | 보관 방법 | ⑬보관 장소 | ⑭보관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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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연장 사유 | |||||||||||||||
| 첨부서류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⑥란부터 ⑨란까지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만 작성하며, ⑥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매립, 해역배출 등 수산부산물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⑩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종류를 적습니다. 4. ⑪란은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려는 유형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⑫란은 수산부산물의 발생장소, 총무게, 보관방법 등 기초정보를 적되, 보관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⑬란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예시: 00사업소 보관, 00보관소 보관) 7. ⑭란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향후 보관하려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8. ⑮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해당하는 연장 사유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결재 | | 확인서 발급 |
| 신청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