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최근 5년간 2회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가. 위판장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3)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4)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5)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6)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7)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
| 8)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8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
| 9)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10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1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가) 평가의 결과 2회 연속 거래실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 ||||||||||||
| 나) 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산지위판장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 ||||||||||||
| 1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12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3)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나. 산지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법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산지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법 제26조 제3항 | |||||||||||
| 1)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3)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등의 가격협의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다.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6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
| 2) 법 제1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6조 제4항제1호 | |||||||||||
| 가) 1개월 무실적 | 주의 | |||||||||||
| 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 |||||||||||
| 다) 3개월 무실적 | 지정취소 | - | - | |||||||||
|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 3) 법 제1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26조 제4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4)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4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
| 5)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 법 제26조 제4항제3호 | |||||||||||
| 가) 주동자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
| 나) 단순가담자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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