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변경내용 | 기존 내용 | 변경된 내용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 2.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ㆍ유통자ㆍ판매자로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검토 | → | 변경 사실 확인 | → | 변경 여부 판정 | → | 등록증 작성 | → | 등록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