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 1. 공통 적용사항 가.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그 밖의 수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이력추적관리를 위해 등록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위해물질 등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마.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해당 단계에서 정보를 기록한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개별 적용사항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 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 (1) 생산정보(원재료를 단순 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① 품목 ② 생산자 성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양식장 또는 염전 위치(양식수산물 또는 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판장 주소 또는 어획 장소(어획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26. 1. 9.> ⑥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양식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4항ㆍ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ㆍ제12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양식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ㆍ제40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양식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생산년월일(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⑧ 생산량(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고정보(원재료를 건조, 염장 등 단순 처리한 제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① 품목 ② 입고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3) 출하정보 ① 품목 ② 출하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유통자 (1) 입고정보 ① 품목 ② 입고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2) 출고정보 ① 품목 ② 출고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 입고정보 및 출고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이력추적수산물의 입고ㆍ출고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판매자 ① 품목 ② 입고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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