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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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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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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

1. 공통 적용사항
가.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그 밖의 수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이력추적관리를 위해 등록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위해물질 등 이력추적수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마.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해당 단계에서 정보를 기록한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개별 적용사항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 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
(1) 생산정보(원재료를 단순 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① 품목
② 생산자 성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양식장 또는 염전 위치(양식수산물 또는 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판장 주소 또는 어획 장소(어획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26. 1. 9.>
⑥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양식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4항ㆍ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ㆍ제12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양식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ㆍ제40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양식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생산년월일(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⑧ 생산량(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고정보(원재료를 건조, 염장 등 단순 처리한 제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① 품목
② 입고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3) 출하정보
① 품목
② 출하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유통자
(1) 입고정보
① 품목
② 입고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2) 출고정보
① 품목
② 출고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 입고정보 및 출고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이력추적수산물의 입고ㆍ출고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판매자
① 품목
② 입고처명
③ 주소(전화번호 포함)
④ 날짜
⑤ 물량
⑥ 이력추적관리번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