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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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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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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 성명)조직원 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품목(품종)
등록번호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 사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ㆍ유통자ㆍ판매자로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검토→심 사→연장 여부 판정→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