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 1.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사항 가. 표지 나.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QR코드 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방법 가. 색상 및 크기: 포장재에 따라 표지의 색상 및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의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 표찰 등으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라.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 모양의 표지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비고> 1. 삭제 <2017. 5. 1.> 2. 천일염을 제외한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가. 관리번호는 다음의 번호를 연결한 13자리로 구성하며, 다목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1) 첫 네 자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양식장, 어촌계 등에 부여한 등록번호 2) 등록번호 다음 두 자리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부여한 제품유형별 고유번호 3) 제품유형별 고유번호 다음 두 자리는 연도번호로,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 4) 마지막 다섯 자리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로 0000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로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트별로 다르게 부여한다. 수산물 생산 또는 가공, 유통 여건이 다를 경우 번호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수산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 또는 노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안전성 등 문제 발생 시 위험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2) 식별단위(로트)를 작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수산물의 관리에 비용 또는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으나, 안전성 등 문제 발생 시 대처에 용이할 수 있다. 다.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0012"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A 어촌계 소속의 B가 활바지락(01-활바지락, 02-활고막) 500kg을 생산하여 2008년 8월 20일 C 유통회사(포장)에 출하하고, A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를 00001로 부여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번호는「0012010800001」임. ※ A 어촌계 대표자는 00001의 아래의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00001의 이력: 생산자(A어촌계 B), 품목(활 바지락), 출하날짜(2008년 8월 20일), 물량(500kg), 출하처(C 유통회사) 3. 천일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가.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10자리 또는 그 이상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1) 첫 네 자리는 연도번호이며, "00" +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 2) 연도번호 다음 여섯 자리는 출하에 따라 생성되는 관리번호로, 출하물량이 기본 여섯 자리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자릿수를 늘려서 번호 부여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 천일염으로 세척 등 단순가공하거나 소분 등 재포장 등을 하는 제품에 대하여 1) 및 2)와 같이 이력추적관리번호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번호를 사용 나.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0016000015: 2016년도에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에 15번째로 등록하여 출하된 천일염 ·00161000001: 2016년도에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에 1,000,001번째로 등록하여 출하된 천일염(자릿수 증가) ※ 천일염 생산·유통·판매단계 업체 등에 관한 정보는 관리번호를 통해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4. QR코드 부여방법 QR코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고유의 QR코드를 부여하되,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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