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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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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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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

1.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사항
가. 표지


나.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QR코드

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방법
가. 색상 및 크기: 포장재에 따라 표지의 색상 및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의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 표찰 등으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라.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 모양의 표지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비고>
1. 삭제 <2017. 5. 1.>

2. 천일염을 제외한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가. 관리번호는 다음의 번호를 연결한 13자리로 구성하며, 다목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1) 첫 네 자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양식장, 어촌계 등에 부여한 등록번호
2) 등록번호 다음 두 자리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부여한 제품유형별 고유번호
3) 제품유형별 고유번호 다음 두 자리는 연도번호로,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
4) 마지막 다섯 자리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로 0000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로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트별로 다르게 부여한다. 수산물 생산 또는 가공, 유통 여건이 다를 경우 번호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수산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 또는 노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안전성 등 문제 발생 시 위험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2) 식별단위(로트)를 작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수산물의 관리에 비용 또는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으나, 안전성 등 문제 발생 시 대처에 용이할 수 있다.
다.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0012"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A 어촌계 소속의 B가 활바지락(01-활바지락, 02-활고막) 500kg을 생산하여 2008년 8월 20일 C 유통회사(포장)에 출하하고, A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를 00001로 부여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번호는「0012010800001」임.
※ A 어촌계 대표자는 00001의 아래의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00001의 이력: 생산자(A어촌계 B), 품목(활 바지락), 출하날짜(2008년 8월 20일), 물량(500kg), 출하처(C 유통회사)

3. 천일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가.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10자리 또는 그 이상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1) 첫 네 자리는 연도번호이며, "00" +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
2) 연도번호 다음 여섯 자리는 출하에 따라 생성되는 관리번호로, 출하물량이 기본 여섯 자리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자릿수를 늘려서 번호 부여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 천일염으로 세척 등 단순가공하거나 소분 등 재포장 등을 하는 제품에 대하여 1) 및 2)와 같이 이력추적관리번호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번호를 사용
나.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0016000015: 2016년도에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에 15번째로 등록하여 출하된 천일염
·00161000001: 2016년도에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에 1,000,001번째로 등록하여 출하된 천일염(자릿수 증가)
※ 천일염 생산·유통·판매단계 업체 등에 관한 정보는 관리번호를 통해 천일염이력추적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4. QR코드 부여방법
QR코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고유의 QR코드를 부여하되,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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