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금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금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집단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금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표시금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표시금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표시금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
| 나.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 |
| 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표시금지 1개월 | 표시금지 3개월 |
| 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4호 | 표시금지 1개월 | 표시금지 3개월 | 등록취소 |
| 마.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5호 | 표시금지 1개월 | 표시금지 3개월 | 표시금지 6개월 |
| 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6호 | 표시금지 1개월 | 표시금지 3개월 | 표시금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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