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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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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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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금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금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집단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금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표시금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표시금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표시금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표시금지 1개월표시금지 3개월
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4호
표시금지 1개월표시금지 3개월등록취소
마.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5호
표시금지 1개월표시금지 3개월표시금지 6개월
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법 제30조
제1항제6호
표시금지 1개월표시금지 3개월표시금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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