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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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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동반성장위원회의 지정 추천일부터 3개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구분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업종 만료 업종ㆍ품목(「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업종 신청 중인 업종ㆍ품목(「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
[ ]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업종ㆍ품목(「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3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업종ㆍ품목
업종ㆍ품목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합의(지정)기간 만료일「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업종 신청일
신청단체단체명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담당자명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귀하
붙임 서류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ㆍ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687호, 2018. 6. 12. 제정) 시행일 이전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ㆍ품목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687호, 2018. 6. 12. 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신청 가능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ㆍ품목

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접 수➜실태조사 후 추천➜심의위원회 심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신청단체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