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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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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1억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7조제2항300만원5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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